
Family Sponsorship
캐나다에 이미 정착한 이민자 또는 시민권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만든 이민법으로 초청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.
초청자 자격요건
-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
- 재정적으로 부양이 가능해야 함
- 정부에서 Social Assistance (사회복지)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함
초청할 수 있는 가족
- 배우자: 18세 이상의 법적인 배우자
- 사실혼: 18세 이상의 1년이상 동거한 파트너
- 자녀: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
- 부모 및 조부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