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Self-Employed Person
자영이민(Self-Employed Person)은 문화예술, 스포츠, 농장 운영 경력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신청자들에게 적합한 이민 방법입니다.
신청조건
- 최근 5년안에 2년이상의 관련 경험
- 캐나다 이주 후 캐나다에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증빙
- Self-Employed 자격 점수 획득 – 총 100점에 35점 획득
- 경력, 학력, 나이, 언어, 적응력 점수
- 퀘백주를 제외한 캐나다 모든 주 가능
장점
-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 후 입국 가능합니다
- 기본 투자금이 없습니다
캐나다 자영 이민은 캐나다 정착 후 관련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이민 심사관이 리뷰를 하게됩니다. 따라 확실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분야 종사 경력 증빙이 중요합니다.
가능한 직군
- 도서관 사서
- 큐레이터
- 작가
- 번역가
- 운동선수
- 코치
- 패션디자이너
- 패션모델
- 에니메이션 테크니션
- 배우
- 사진작가
- 인테리어 디자이너
- 심판
- 만화가